'교회 시설 폐쇄명령' 반발..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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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를 강행해 특별방역대책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건물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측이 즉각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번 세계로 교회의 폐쇄조치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예배 자유'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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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면 예배'를 강행해 특별방역대책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건물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측이 즉각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 • 심하보 • 임영문 • 심동섭 목사, 사무총장 김영길)는 1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이번 행정명령 부당성을 알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회가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과 내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번 세계로 교회의 폐쇄조치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면서 "'예배 자유'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620개 교회가 참여하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결성된 단체로 폐쇄조치 등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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