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유흥업엔 '착한임대 稅혜택' 안준다

김정환 2021. 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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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 세액공제 대상 결정
근로자 10인이하 소상공인 지원
단란주점·도박장·보험업 제외
종합소득액 1억 넘는 건물주는
현행 세액공제율 50% 그대로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업과 유흥업소에 대한 임대료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 세부 요건이 나왔다"며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이면서 유흥·단란주점업, 도박게임업, 금융·보험업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 건물에 유흥업소와 치킨집이 입주해 있고, 건물주가 두 곳 모두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치킨집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건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라면 금융·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차인 사업 시작 요건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난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임차인이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 중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종전 세액공제율이 50%였던 착한 임대인 혜택을 70%까지 늘린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종전대로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으로 1억원 이상을 버는 임대인에게 70%가 아닌 5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돌려받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이고, 88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35~45% 세율이 매겨진다. 예컨대 세율 24%를 적용받는 종합소득액 8000만원인 건물주가 임대료 100만원을 깎아줬다면 수입이 줄어든 데 따라 소득세 24만원을 덜 내게 되고, 여기에 세액공제로 70만원(100만원×70%)을 돌려받아 총 94만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율 35%를 적용받는 종합소득액 1억원 건물주가 똑같이 임대료 100만원을 깎아줬는데 70%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35만원 덜 내는 데다 세액공제로 70만원을 돌려받아 임대료 인하분(100만원)보다 더 큰 절세 효과(105만원)를 누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건물주는 공제율 50%로 묶어 놓기로 했다.

건물주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법인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혹은 임대료 인하 합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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