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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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집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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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받도록 했다. 또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을 새로 만들어 확인 여부를 표시하고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는 행사 여부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다.
또 민간 임대 등록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넣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밖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등 처벌 조항과 관련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행 규정상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을 명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1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1년의 기준 시점을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 적발한 날로 명확화했다. 이외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 혹은 감경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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