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린자이 전매인 '선의의 피해자' 결론.."공급계약 유지하라"

이유진 기자 2021. 1.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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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중간 전매인에 대해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관할구인 해운대구로부터 받은 중간 전매인의 소명서를 검토해 선의의 제3자라는 결론을 낸 뒤, 시행사에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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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문 보냈으나 법적 강제성 없어..시행사 재량에 달려
재분양시 매매가 규정 '입법예고' 예정..시세차익 방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살던 집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중간 전매인에 대해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관할구인 해운대구로부터 받은 중간 전매인의 소명서를 검토해 선의의 제3자라는 결론을 낸 뒤, 시행사에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자이아파트 중간 전매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국토부가 선의의 제3의 피해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정말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시행사가 그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주택법 65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체(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시행사에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재량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국토부는 재분양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는 분양가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리지 못하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정도에 재분양시 매매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제3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법이 공식적으로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9일 토요일 아파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했을 때 구청장님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격려를 해주셨다”며 “구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애쓰시는데, 실권을 쥐고 있는 시행사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공감구청장실에서 홍순헌 구청장이 피해를 호소하는 전매인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행사 대표를 불러서 호소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서 국토부에 전매인들의 소명서를 보내는 등 노력을 했다”며 “사업주체도 불러서 호소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이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은 마린시티 내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홍보가 더해져 당시 최고 청약경쟁률 450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당시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개발지역이라 전매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명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급계약 취소 등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중간 전매인들은 한순간에 살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입주민들은 오는 16일에도 자이아파트 앞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9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연 집회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참석했다.(해운대구 제공) © 뉴스1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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