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거리두기 2.5단계서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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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 뒤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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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 뒤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했다.
간판 불을 끄고 손님을 예약제로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3곳과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일반음식점 5곳 등 모두 8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1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금지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고, 중점관리시설은 음식점과 카페 등이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영리만 추구해 영업을 한 업소들을 단속했다"며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인 11일 0시부터 18일 0시까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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