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개줄로 묶고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14년..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경향신문]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징역 10년)에 비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씨(46)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51)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의 아들(당시20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되기도 했다.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안쪽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는 경우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시 ‘훈계’를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에 대해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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