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