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택시는 주고 버스는 안 주고"

이소현 2021. 1.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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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민간 운수여객업체에서 근무 중인 이충현(가명·53)씨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발표 후 화가 단단히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준 것은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인데 택시기사들만 지원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서민의 발'인 버스를 모는 기사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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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피해 계층 선별해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로감↑..수도권 2.5단계
'핀셋 방역'으로 소상공인 영업장 집합 금지·제한
"보상 부족..형평성 어긋나 상대적 박탈감 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택시기사는 주는데 왜 버스기사는 안 줍니까?”

경기 부천의 한 민간 운수여객업체에서 근무 중인 이충현(가명·53)씨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발표 후 화가 단단히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준 것은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인데 택시기사들만 지원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자로, 같은 대중교통 업종에 종사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역 앞 버스정류장에 ‘천만시민 멈춤기간 시행 21시 이후 버스감축운행’을 알리는 안내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특히 운수업계 종사자 간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격차가 발생하는 등 기준이 모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개인택시기사 16만여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작년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 8만여명은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 대리기사도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서민의 발’인 버스를 모는 기사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충현씨는 “온라인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용객이 줄자 회사가 감차를 결정했고, 월 14일가량인 만근 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며 “월수입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제외한 민간 버스회사 소속 기사는 월급이 반 토막으로 줄어 백만원 남짓 되는 급여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실상 하늘길이 다 막히면서 공항버스, 전세버스 기사들은 무급휴직에 나서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원금을 받는 택시기사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서울 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 중인 김경재(가명·65)씨는 “날씨도 춥고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1시간 만에 겨우 콜을 받아 사납금을 채우기도 빠듯하다”며 “2차 때는 못 받았는데 그나마 이번에 받아서 다행이지만, ‘우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식’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박철기(가명·63)씨는 “평균 월수입이 36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 200만원도 못 채운다”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본인은 형편이 좀 나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업종에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빠듯하긴 하지만 근무시간을 줄이면 유류비를 조정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임대료만 축내고 장사를 아예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 중인 최진석 관장(34)은 “구청에서 자유업으로 허가를 내줬으면서 ‘체육도장업’(태권도·합기도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실내체육시설로 인정해 영업을 허가하고 지원금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장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대책을 만든 결과”라고 언성을 높였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시적 지원금보다 업종 특성·형평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으로 밀린 임대료 등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태원이나 압구정동 유흥가에서는 변칙 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현실을 등한시한 행정이 불법 영업을 양성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박창근(60)씨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받게 됐지만 고스란히 임대료를 메우는데 빠져나갈 것”이라며 “장사를 못해도 내야 하는 임대료나 관리비, 각종 세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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