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원 구형

최창호 기자 입력 2021. 1. 11. 17:03 수정 2021. 1.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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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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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이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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