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여부 계약서 명시해야

최진석 2021. 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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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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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분쟁 소지 줄여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류에도 명시해야 한다.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에게 받아 첨부하고,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도 더 상세한 정보를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한 뒤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때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개정된 규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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