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신법인 설립 추진위, 구법인 독자적 설립움직임에 '제동'

박호재 2021. 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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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기존의 구법인과 신법인 추진 주체들이 충돌하면서 5‧18 3단체들의 공법단체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 법안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신 5.18유공자법')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신법인' 설립을 준비중인 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이하 공설회)가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법인)의 독자적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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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가 11일 광주 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가 독자적으로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박호재 기자

11일 기자회견…설립준비위원 선정 즉각 철회 요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기존의 구법인과 신법인 추진 주체들이 충돌하면서 5‧18 3단체들의 공법단체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 법안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신 5.18유공자법')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신법인’ 설립을 준비중인 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이하 공설회)가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법인)의 독자적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한상석씨 등 15인이 참여한 공설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법인 이사회의 ‘설립준비위원 선정 집행부 위임’, 이를 위한 ‘6인 소위원회 구성’ 등 결정에 대해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공설회는 "공법단체 설립 법안 공포에 따라 시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신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며 "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의 주도로 11일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설회는 또한 "국가보훈처는 구법인에 공법단체 설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위임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구법인의 일방적인 설준위 구성 추진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5.18공설회는 " 구법인을 비롯 국가보훈처에 ‘설준위’와 관련하여,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설립토록 협조해 주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공설회는 "'5.18공로자회 적격회원으로 국가보훈처와 5.18 3단체는 ‘기타 1, 2급과 무급자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의 경우 적용이 달라, 기타 1, 2급 상이자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 있어서, 5.18공법단체 추진은 다시금 국가보훈처의 정확한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하며 "공로자 회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안내나 의견수렴도 없는 구법인의 일방적 설준위 추진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설회는 설준위 구성과 관련 4개항의 준칙을 촉구했다.

첫째로 공설회는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주도아래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설회는 또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 선정을 강행하면 법원가처분신청에 더불어 관련된 불법행위를 모든 회원에게 공표하겠다"고 주장했다.

공법단체 회원 자격과 관련 공설회는 "1~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회원과 기타희생자인 공로자 회원들은 적법한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법인인 (사)5.18구속부상자회에서 모두 탈퇴하고, 1~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회원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로 가입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공설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사기, 살인, 폭력 등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공법단체의 임원에서 배제하는 선출규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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