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복지 기준완화,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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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 말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적용기간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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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 말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적용기간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계속 적용한다.
재산 기준은 기존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에서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기간 제한은 2년간 재지원 불가에서 동일한 위기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5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원, 4인 가구 365만7000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긴급복지 수혜대상자는 2019년 1만8000가구 대비 150% 이상 증가한 2만9000여 가구이며 지원액도 2019년 117억원 대비 154% 증가한 181억원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읍면동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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