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위자료가 배상?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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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도당은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 제주4·3특별법 개정 부처 협의 상황 브리핑에 따른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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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도당은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 제주4·3특별법 개정 부처 협의 상황 브리핑에 따른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오 의원은 11일 오후 ‘4·3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했다”며 “위자료가 배상이라면 처음부터 왜 위자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 같은 뜻이라면 굳이 용어를 변경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도당은 “오 의원이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고 함으로써 사실상 위자료 용어 문제에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도민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원희룡 지사가 오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4·3특별법 개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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