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드라마 아웃'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진향희 2021. 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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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당시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사법 시스템의 판을 뒤집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정의로운 기자 역으로 출연 중이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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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음주운전 논란으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당시 배성우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사법 시스템의 판을 뒤집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정의로운 기자 역으로 출연 중이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배성우는 음주 운전 파문 후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방영 중 일으킨 음주사건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성우를 대신해 같은 소속사(아티스트컴퍼니) 이사로 있는 배우 정우성이 드라마 구하기에 나선다.

‘날아라 개천용’ 측은 “드라마는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오는 2021년 1월 초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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