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빌려 빚 돌려막기 40대女,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고동명 기자 입력 2021. 1. 11. 16:50 수정 2021. 1.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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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인들에게 18억원을 빌려 다른 빚 탕감 등에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1억686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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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인들에게 18억원을 빌려 다른 빚 탕감 등에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갈옷 판매사업을 하는데 월 5%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6억2940만원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1억686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돈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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