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정안지 2021.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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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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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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