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휴정 없다'..법원, 이번주부터 정상 운영

김재환 2021.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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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약 5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과 집행 등을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주요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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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5주간 '휴정기 운영' 권고
방역지침 지키며 법원 정상 운영될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약 5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법원 구성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같은달 21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과 집행 등을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까지 유지되지만, 법원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내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의 인원만 참석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각 재판에 참석하는 사건 관계인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제 소환도 엄격히 준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 구성원들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며,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식도 금지된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주요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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