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실업급여 가입요건 65→70세 상향 법안 발의

조민주 기자 입력 2021.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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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은 현행 65세까지인 실업급여 가입요건을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재취업·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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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노동활동 지원 필요"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은 현행 65세까지인 실업급여 가입요건을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재취업·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가입요건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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