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갈옷 원단 살 돈 빌려줘.." 18억 등친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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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등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씩 많게는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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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사기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 18억 원 중 3억여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씩 많게는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민속의상인 '갈옷(풋감의 떫은 물을 들인 옷)' 판매점을 준비하던 고씨는 피해자들에게"갈옷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다.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고씨는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터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당시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 피고인의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2억 원이 넘는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빚을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피해자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며 고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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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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