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n번방 처벌" 분노의 청원..20만명 돌파

류인선 2021. 1. 11.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동물을 학대한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남성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하는 오픈채팅방.."동물 n번방"
동물단체 학대 추정자 고발..경찰, 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일만 20만명 넘게 동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 4시30분 기준 20만4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0.1.11.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동물자유연대가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같은 오픈채팅방을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7일 청원이 공식 시작됐고,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20만4명이 동의했다.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방에서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했다"며 "자료를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동물 학대자에 대해 먼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국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악마적 폭력성이 내재돼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 단체가 제공한 채팅방 대화에서 한 참여자는 "전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며 "강호순, 이춘재와 같은 과인 것 같다. 유영철 정남규 등과는 다른 타입인 것 같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익사시키는 것 대리만족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동물을 학대한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카카오톡 오픈채티방에서 고양이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11일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2020.1.11. ryu@newsis.com

한편 경찰은 지난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남성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영문 압수수색 영장을 구글 측에 보낸 상태다. 유튜브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유튜버는 의식을 잃은 고양이 입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는 등 엽기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물자유연대가 제출한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유튜버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취지로 동물학대 사건을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사건의 장본인에게 1·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같은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도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