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하는 데 입금돼 기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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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후 67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67만명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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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후 67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67만명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에 해당하는 143만명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시작했다. 오후 4시까지 발송을 완료했다 .
버팀목 자금은 같은 날 오후 1시20분부터 이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조금 전 1시20분부터 소상공인분들께 버팀목 자금이 이체됐다”고 말했다.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입금돼서 기쁘다"는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반응도 소개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이 11만6000명, 영업제한이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중기부는 12일 사업자번호 짝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일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는 지자체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제출받아 25일부터 문자안내, 신청접수가 이뤄진다"며 "지자체 DB에도 없을 경우 (이들 업소는) 지차체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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