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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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되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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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1일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 제3자 전매 불허 ▲ 토지임대기간 50년 및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설정 ▲ 토지 비축 리츠 설립 등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 2012년 강남구에 공급됐으나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달 17일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해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만 환매하도록 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되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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