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80만명 신청..오후 1시부터 순차 지급

최락선 기자 2021. 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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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시작 7시간여 만에 80만명이 몰렸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276만명의 29%인 80만명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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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시작 7시간여 만에 80만명이 몰렸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버팀목 자금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276만명의 29%인 80만명이다. 최대 300만원인 지원금이 오후 1시 20분부터 이체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금됐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고, 신청할 수 있다.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가 홀수인데도 안내 문자 메시지를 아직 못 받았다면 오후 4시까지는 기다리면 된다. 안내 문자 메시지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이다.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도 된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가 뜬다면 25일부터 문자안내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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