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진통 가시기도 전에..광주·전남서 사망사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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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채 가시기 전에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이틀 동안 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자본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버텨나가는 힘없는 노동자를 집어삼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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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수=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채 가시기 전에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이틀 동안 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1일 낮 12시 43분께 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직원 A(51·여)씨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반신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전 잘게 부수는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이 사고를 최초로 목격하고 119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선 10일 오후 7시 55분께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원 B(33·남)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오후 10시 32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협력업체 소속인 B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 각각의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B씨가 숨지기 이틀 전인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자본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버텨나가는 힘없는 노동자를 집어삼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등 지역 3개 노동단체는 성명을 내 "벌금 몇 푼으로 젊디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냐"며 "경영인 단체가 중대재해법 입법을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인지 답하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또다시 노동자의 실수 또는 말단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당국은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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