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 내복만 입고 떨고 있던 5살 아이, 왜?

이진경 2021. 1.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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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가열된 가운데, 영하 18도의 강추위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길을 헤매던 5세 여아가 시민에 의해 발견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5)의 친모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양이 발견될 당시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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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최근 '정인이 사건'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가열된 가운데, 영하 18도의 강추위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길을 헤매던 5세 여아가 시민에 의해 발견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5)의 친모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한 여아를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양은 B씨가 아침에 출근한 이후 약 9시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스스로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A양은 주변을 돌아다니다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다. 

A양이 발견될 당시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 안팎이었다. A양의 내복엔 대소변이 뭍어있었다. 

또한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친모인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두고 직장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아이가 당일날 아침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혼자 둔 것이고 음식도 준비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A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아이는 팔에 엄마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미아방지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영유아 방치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면서 “A양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우선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나. 혼자 두기 불안해서 쓰레기도 못버리러 가는데 아홉시간을 방치했다는게 말이되나",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된거다"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 B씨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 건은 정인이 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먹고 살기 위해 일나간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정밀하게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한다","아이를 데리고 출근하지도 못하는 심정을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알 것이다. 욕부터 하지말고 상황을 보자"와 같은 댓글을 달리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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