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맡는다고?"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입력 2021. 1. 11. 16:35 수정 2021. 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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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는 규제 실증특례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다양*하여, 모빌리티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분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전통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분야가 다양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별도의 모빌리티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에서 특례 승인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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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1.10) >

◈ 타다금지법 입법화 등 변화보다는 기득권층을 대변해 온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맡는 건 맞지 않음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 실증특례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다양*하여, 모빌리티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분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승인된 총 40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31건(8%)이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선결제 택시 플랫폼,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응답형 승합택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등)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전통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분야가 다양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별도의 모빌리티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에서 특례 승인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될 경우, 기업들은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업모델 컨설팅, 심사기간 단축,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검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빌리티 샌드박스가 신설되더라도 국토부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과 같이 ICT융합 샌드박스(과기부), 산업융합 샌드박스(산업부) 등에 신청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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