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김병탁 2021. 1.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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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지분율 10%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역외 펀드 투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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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외펀드 투자지분 사전신고 대상 검찰통보
마이데이터 심사 변수 가능성
금융권 "역외펀드 10% 출자 사전 인지 어려워"
(미래에셋대우 제공)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인도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투자했고, 투자 과정에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 결과를 금감원에 사후보고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관투자가인 금융회사의 외화증권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참고). 다만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넘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역외펀드 설정 당시 투자금액이 펀드 총자산의 10% 미만이었으나 모집완료 시점에 지분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받고 있고, 경영권 참가 등의 중요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역외펀드 출자 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지분율 10%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역외 펀드 투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감원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찰 통보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7.6%를 소유한 2대 주주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심사가 보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공정위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중단이 되는 것 아니라, 그 부분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논의를 통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이달 중 예정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에 관한 '외부평가위원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업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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