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총 2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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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여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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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감면 처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액 총 규모는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여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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