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총 20억원 규모

최대호 기자 2021. 1. 11.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여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양시청 전경. ©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감면 처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액 총 규모는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여만원을 덜어준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