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코로나 피해가구·병상확충에 9000억 투입

김유경 기자 2021. 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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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설 연휴 전까지 위기가구 지원, 병상 확충 등에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 투입되는 예산은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방역·의료 인력 보강 △격리․치료 관리 강화 △손실보상 △긴급복지 등에 사용된다.

우선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 비용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360여곳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원을 오는 설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올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엔 866억원을 투입해 진단검사 190만명분을 지원한다.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에는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한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곳(기존 20곳, 신규 37곳)에는 이달 3주차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와 고위험군을 치료하는 거점전담병원 6곳은 이달 중 먼저 지원하고, 잔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회 심의 후 오는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의료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43억원을 투입한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간호사 4170명에게는 간호수당 1일 5만원씩 102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근무자 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근무자 870명이 대상이다. 또 이날부턴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를 개편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에는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격리·치료 관리강화에도 예산을 집행한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11곳 가동을 위해 101억원을,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72곳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561억원을 투입한다.

격리·입원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202억원, 유급휴가비 90억원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올 3월까지 지급해 총 65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격리·입원자가 지자체에 생활지원비 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약 300곳에는 올해 4월까지 매월 1000억원씩 4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의료기관 356곳에서 8958억원, 폐쇄·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441억원을 지원받았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하루 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한다.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 보상 기준도 100% 인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은 종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 조치를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올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가구에 긴급복지 예산 92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확보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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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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