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골목에서 대마 흡연한 외국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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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골목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된 뒤 환각제까지 밀수한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3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클럽 인근 골목에서 같은 국적 남성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초 흡연 적발 뒤 수사를 받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환각제 39정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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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도심 골목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된 뒤 환각제까지 밀수한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3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클럽 인근 골목에서 같은 국적 남성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초 흡연 적발 뒤 수사를 받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환각제 39정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흡연해 수사를 받던 중 환각제를 수입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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