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막더니 2차는 허용".. 확진자 교원 임용시험 기회 주자 '형평성 논란'

김민정 기자 2021. 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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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이희범 변호사는 "1차와 2차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기회 여부가 달라진 것은 충분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만한 문제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응시 기회를 잃은 67명에게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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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1차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응시를 막은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임용 2차 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내놓고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를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확진된 응시생은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응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을 하루 앞두고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1차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응시 기회가 박탈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2차 시험에서 입장을 뒤집자, 지난해 코로나로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67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수십명은 헌재 결정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이희범 변호사는 "1차와 2차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기회 여부가 달라진 것은 충분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만한 문제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응시 기회를 잃은 67명에게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히 다른 국가 시행 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방침이 바뀌지 않아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의 방침으로는 오는 15일 한의사 국가고시와 23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험은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다. 2월에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3월 진행되는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선발 등 국가시험도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대리인 박은선 변호사는 "매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주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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