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법전사태'에 수험생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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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고사장별로 법전 밑줄 허용 여부가 달랐던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공정성의 최종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11일 수험생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전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과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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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고사장별로 법전 밑줄 허용 여부가 달랐던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공정성의 최종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11일 수험생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전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과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도중인 1월 7일 돌연 "법전에 밑줄 가능"이라는 변경공지를 응시생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1월 5일~6일 시험관리감독관들은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이로 인해 5일~6일 이틀간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시험관리 감독관들에게 통일된 지침, 제대로 된 교육조차 하지 못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직무 유기로 인하여, 변호사 시험 첫날인 1월 5일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이 허용된다는 안내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같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짓된 변경 공지를 내렸다"며 "또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하여 거짓되고 부당한 법전 지침을 내림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수험생들은 또 "법무부는 반드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모든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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