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관리 부실..추미애 '직무유기' 고발

유동주 기자 2021. 1.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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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생 3명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 장관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12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5일간의 시험이 끝난 뒤, 각 시험장 별 상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들과 관련 단체들은 법무부가 시험 운영을 잘못했다면서 책임추궁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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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검찰청 앞, 추미애 고발 기자회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오전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5/뉴스1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생 3명 등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 장관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12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변시에서 법전 사용 규정을 두고 법무부가 혼선을 빚는 바람에 각 시험장마다 적용을 달리해 불공정한 시험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지난해까지 9회 치러진 변시 시험장에서 사용되는 법전은 시험시간 동안에만 배부되고 수거한 뒤 다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같은 법전을 한 수험생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 변시에선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면서 뒤늦게 법전을 처음 사용한 수험생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5일 첫날 배포된 법전을 '개인' 법전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쉬는 시간 등에 중요한 부분을 미리 표시하는 '밑줄 긋기' 등을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라고 이의제기를 하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공지를 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장에선 관리자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거나 밑줄 긋기를 예전처럼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5일간의 시험이 끝난 뒤, 각 시험장 별 상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들과 관련 단체들은 법무부가 시험 운영을 잘못했다면서 책임추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며 "결국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공지 이전에 법전에 밑줄 긋기를 미리 해 놓은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안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부 시험감독관들이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을 허용했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처음부터 법전에 밑줄이 가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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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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