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도 방사선 영향조사 받도록..김상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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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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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건강 악화 목소리 외면 받아..국가 나서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오는 6월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원안위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안위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껏 외면되어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발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임종성·홍정민·박성준·맹성규·김승원·인재근·전혜숙·이성만·신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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