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억원 이상 관급공사 1곳당 4.5건꼴 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산하기관과 8개 구·군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에서 무더기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설계도와 현장이 맞지 않는데도 변경하지 않거나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현장 1곳당 4.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품질·안전·공정·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일부 공사장에서 건설기술인 자격 기준 미흡, 품질관리에 따른 계획서 미흡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시 산하기관과 8개 구·군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에서 무더기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설계도와 현장이 맞지 않는데도 변경하지 않거나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현장 1곳당 4.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10일까지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8개 구·군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7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정 조치 66건, 주의 6건, 통보 4건, 재정 감액 조치 31건에 8억430만원, 신분상 조치 5명 등 모두 7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17개 공사 현장 1곳당 4.5건의 법령위반이 일어난 셈이다.
대구소방본부는 현 청사의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전문설계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건축 설계용역에 포함해 시행하다 적발됐다.
또 신고된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3일만 출근하고, 실제 업무는 현장 대리인이 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층 옥상 조경을 조성하면서도 배수실이나 방근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어 시정 및 주의 조치 통보를 받았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실시하는 공시체(모양과 크기를 일정하게 만든 재료시험용 물체)를 연속 3회 실시해 평균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공사 중 지반에 암반이 발견되면 토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청에 공사 실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품질·안전·공정·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일부 공사장에서 건설기술인 자격 기준 미흡, 품질관리에 따른 계획서 미흡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상운 '대장암 수술날 아내는 골프, 입원도 혼자…나는 죽고 있었다'
- 安 만난 홍준표 '어리숙하기가 참 어렵다…이럴 때 몸 낮춘 安을 보니'
- '병적인 상태' 고백한 박은혜…'건망증 심각, 제정신 아닌 것 같다'
- 조은산 '이재명 '한국의 룰라' 차차기 노려야…2022대선엔 조건부 기본소득 필요'
- '1호가' 김학래·이용식 사돈 되나…아들·딸 핑크빛 무드(종합)
- 적반하장 유승준 6번째 영상엔…'트럼프 위해 기도·펜스는 유다'
- [N샷] 구혜선, 길어진 앞머리에 '야한 생각 많이 안했다'…미소
- 이필모 '사우나만 가면 다 나만 쳐다봐' 몸매 자신감
- 분당 다세대주택서 40대 남녀 흉기에 찔려 숨져
- 이용식 미모의 딸, 40㎏ 감량…김학래 훈남 아들은 60㎏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