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올려 달라"..권익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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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농·축·수산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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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농·축·수산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서는 금액 한도를 정해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 선물 10만원 등의 가액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농어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국민 간 주고받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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