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 '초강수'

김도우 입력 2021. 1.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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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부동산 허위 신고한 공무원 승진을 취소하는 등 초강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 불법 거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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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다주택 공무원 인사 배제 원칙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추진계획
급등 아파트 66건 중 30여 건 수사 의뢰
전북 전주시가 불법 거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전주시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동산 허위 신고한 공무원 승진을 취소하는 등 초강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 불법 거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승진 이후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부터 본인 동의하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인사 배제 대상은)3~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중 (부동산 정보를)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며 “추가로 승진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 강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多)주택 공무원은 승진·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 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등 30건 수사의뢰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시·군 공조 체제 구축 △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 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는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급등하자 지난달 18일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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