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후포항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포항CBS 문석준 기자 입력 2021. 1.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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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이 후포항 테트라포드(TTP)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 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 조석태 서장은 "3월 1일까지 출입자를 대상으로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한 뒤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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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항 남방사제 TTP 구역.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경이 후포항 테트라포드(TTP)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 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TTP)는 파도로부터 방파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원통형 4개의 뿔모양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울진지역 방파제·TTP 추락 사고는 7건에 달하고, 최근 수간 간은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후포항 방파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의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울진해경 조석태 서장은 "3월 1일까지 출입자를 대상으로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한 뒤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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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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