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6%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신고는 20%.."신고 후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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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명 중 2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 중 60%(466명)는 '학대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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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명 중 2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10일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27명)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거나 보았다고 답했다. 527명 중 318명은 지도학생의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했고, 나머지 209명은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근무학교의 학생 중 학대 의심사례를 인지했다.
학대 의심 사례 중에는 신체학대(183명)와 방임·유기(158명)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복학대(76명)와 정서학대(64명), 성학대(13명)가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신고경험은 19%(154명)에 그쳤다. 교사들 중 60%(466명)는 ‘학대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과 ‘아동 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가 다수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7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용 가능 인원은 1000명을 조금 웃돌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서울 10곳, 부산 4곳, 대구 3곳 등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복수응답)으로 ‘(신고 뒤)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신고자의 신변 보호’(70.1%), ‘소송에 대한 신고자 보호’(55.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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