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연장 요청

세종=안재용 기자 2021. 1.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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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사업, 원전 설계변경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공가계획 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측이 신청을 하지 않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떠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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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사업, 원전 설계변경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공가계획 인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장 요청기간은 2023년말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말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며 건설이 중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음달 26일이면 만으로 4년이 된다. 만약 한수원이 인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확정된다.

이 경우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규 발전 사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설계변경도 어려워진다.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도 연장 신청을 한 배경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이미 7790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5000억원 가량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제작에 투입한 금액이다.

한수원 측이 신청을 하지 않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떠안을 수 있다.

다만 인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공사계획이 허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원전건설 중단이라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위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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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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