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하면 아이도 교사도 보복..망설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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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경험해도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62년간 민법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유지돼온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사항임에도 자녀 징계권을 들어 신고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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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교사 10명 중 6명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경험해도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고를 해도 아동이 가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 더 위험에 처하고, 신고한 교사가 도리어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18명(39.8%)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9명(26.1%)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대 사건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사가 65.9%에 달했다. 교사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183명)와 방임 및 유기(158명)가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76명)와 정서학대(64명), 성학대(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적이 있는 교사는 15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3%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776명의 60.1%인 466명이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로 교사들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과 “아동 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 교사는 “신고를 한 뒤 경찰이 가정방문을 했지만 부모 말만 듣고 별 조치없이 끝났다”면서 “아동은 보복으로 더 큰 학대를 받았고, 두번째 신고 후에 아이가 ‘자기 가족에 관심갖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해도 아동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사 10명 중 1명은 “신고 진행 절차에 대한 불신”(10.8%)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지적했다.
교사들은 “가해 주양육자의 위협”(14.1%), “신고 이후 소송에 시달릴까봐”(8.7%) 등 신고 이후 가해 부모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기도 했다. 또다른 교사는 “같은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부모와 면담을 했다가 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칼을 들고 학교로 찾아왔다”, “부모가 새벽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전화를 했고 학교 관리자도 ‘괜히 문제를 더 키웠다’며 수수방관했다”는 등의 응답도 있었다. 교사들은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와 ‘신고자의 신변보호’(70.1%)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62년간 민법에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유지돼온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사항임에도 자녀 징계권을 들어 신고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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