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혹독한 거리두기 동참 업소에 재난지원금 23억 지급

한덕동 입력 2021. 1.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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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 3단계까지 강화했던 충북 제천시가 거리두기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1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체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관련해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12~13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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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시장 "혹독한 거리두기 따라준 소상공인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상천 제천시장은 11일 "지난달 1~7일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 3단계까지 강화했던 충북 제천시가 거리두기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1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체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관련해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12~13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강제휴업 한 업소에는 80만원, 영업시간을 단축한 업소에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급 대상 업소는 모두 3,735개소, 지급 총액은 23억 980만원에 달한다.

대상 업소 누락 등 이의신청 기간은 12~14일까지 3일간이다.

이 시장은 “혹독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덕분에 지역감염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었다”고 했다.

제천시는 이 밖에 30만원의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업소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따른 손실보상적 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김장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늘어나자 2일 뒤인 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12월 1일 0시부터 72시간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그래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준 3단계를 7일까지 나흘 더 연장했다.

이 기간 제천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과 목욕탕, 영화관, 오락실, 당구장, 헬스장, 학원, 독서실, 이ㆍ미용실 등 다중 이용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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