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의혹' 서실음 봐주기?.."학교 면죄부 준 적 없어"

정지형 기자 2021. 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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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자 회계비리 의혹 등이 일었던 서울실용음악고(서실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자와 학교정상화 추진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실음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종합시정명령 이행 요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학교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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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교육청과 설립자 학교정상화 합의
"소송 취하 학교정상화 조치 출발점으로 판단"
지난해 4월2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습권 침해 고발 및 서실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적극개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교설립자 회계비리 의혹 등이 일었던 서울실용음악고(서실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자와 학교정상화 추진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실음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종합시정명령 이행 요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학교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실음 설립자와 지난해 10월 말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학교장 파견 요청'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설립자 측 기독교 교계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로 성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합의문은 학교정상화 조치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과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협의 기구(공동 이사회)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실음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한 달가량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민원감사에서 회계업무 부당처리,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시정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실음 교장이기도 했던 설립자가 해임되고 설립자 아들이던 교감이 정직되는 등 신분상 처분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교 측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학교 폐쇄 검토 계획도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회계 비리와 학사 파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실음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기한 내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종합시정명령 미이행 시 학교 폐쇄까지 거론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합의문을 보면 "서실음 설립자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감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수사의뢰 등을 취하·취소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양측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서실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해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학교 설립인가 취소, 학교 폐쇄 등 행정조치를 유보한다"라고도 합의했다.

설립자 측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와 학교 폐쇄 등 행정조치를 유보해줬다는 것이 일부 학부모가 제기하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면서 학교정상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를 학교정상화 조치의 출발점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됨으로 학교는 오히려 감사처분 집행의 부담을 안게 됐기에 (서실음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면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통해 유보한 학교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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