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전파지' BTJ열방센터..정은경 "구상권 청구 검토"

최태범 기자 2021. 1.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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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COVID-19) 전국 확산의 '슈퍼 전파지'로 떠오른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검사 거부'와 관련해 "행정력을 강화해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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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스1) 공정식 기자 =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최근까지 이곳을 다녀간 신도 2800여 명 가운데 지난 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50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신도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거부해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1.11/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COVID-19) 전국 확산의 ‘슈퍼 전파지’로 떠오른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검사 거부’와 관련해 "행정력을 강화해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전날 기준 2837명이다. 이 중 872명(30.7%)이 검사를 받아 154명이 확진됐다. 아직 70%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확진자 발생 지역은 소재지인 경북을 비롯해 인천·부산·대전·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 등 총 9개 시도다.

서울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도 내렸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 청장은 "지자체에서 계속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중적으로 조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거부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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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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