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loT·블루투스까지.. 건설사, 안전사고 줄이기 안간힘

성승제 2021. 1.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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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방침이지만 ,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만큼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내부 안전관리시행안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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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임직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법안 시행까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 대책안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방침이지만 ,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만큼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내부 안전관리시행안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행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해도 법이 바뀌면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온 것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정부가 새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를 다시 관련 업계와 조율해 최종 지침서가 확정되는데, 아직 기초 단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안 시행 시기를 짧게 지정하고 이후에 다시 세부사항을 조율하도록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사들은 법안 시행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를 안전경영에 모든 핵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과 무관한 내부 안전관리강화 지침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최첨단 정보기술(IT) 활용이다. 기존에 보유한 IT 플랫폼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은 '통합건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loT), 드론, 클라우드로 현장 데이터 축적, 사고·위험도 등을 예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삼성물산이 2018년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loT 기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하이오스'를 통해 현장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DL이앤씨(DL E&C)는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에서 발생할 사고의 형태와 원인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블루투스망으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이봇(IBOT) 시스템을, 카메라와 드론, CCTV 등 스마트 안전기술로 현장 정보를 확인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구축, 각각 활용하고 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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