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하라"..카페연합회,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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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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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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