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하라"..카페연합회,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오주현 2021. 1. 11.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viva5@yna.co.kr

☞ 속옷으로 가게 셔터 '쓱쓱'…CCTV 포착된 여성의 기괴한 행동
☞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문경서 100억 낙찰계 부도…계주는 돌려막다가
☞ 크림 발랐는데…거대하게 부풀고 털 난 아기 얼굴 '충격'
☞ '유퀴즈' 과학고 출신 의대생 출연 논란에…
☞ "근무 교대해줘야…" 폭설 뚫고 14㎞ 걸어서 출근
☞ 옛 애인 말투 쓰는 '이루다'…주소ㆍ계좌번호도 술술
☞ 승진 주목 '2인자' 김여정, 부장도 못 달아…왜?
☞ "아빠가 아이 던졌다" 외국인 친모 진술에도 학대 무혐의
☞ "성폭력 피해 알렸다고 징계받은 교사…사면해주세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