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 채용비리' 경남개발공사 이번에도 전부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입력 2021. 1.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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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선고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13년 경남개발공사 부정 채용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과 시험관계자 등 7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B(61)씨에 대해 징역 2년, 채용 도운 직원과 시험관계자, 부정입사자 등 6명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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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5년 채용비리 관련자 선고 예정
2013년 채용비리 관련자 7명 모두 '유죄'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선고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등 은행권 부정입사를 비롯해 전국적 채용 비리에 대한 공분이 있어서다.

창원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개발공사 임직원과 시험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경남개발공사 채용 당시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입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장 A씨와 직원, 시험관계자, 부정입사자가 재판 당사자다.

앞서 2013년 경남개발공사 부정 채용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과 시험관계자 등 7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B(61)씨에 대해 징역 2년, 채용 도운 직원과 시험관계자, 부정입사자 등 6명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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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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