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우리 품으로..37년 만에 日서 환수

이인준 2021. 1. 11.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항공당국, 오는 6월까지 안전성 개선 추진
동측 관제권은 韓 일원화..서울~상해 항공로 정규화
국토부 "항공안전 획기적 개선, 운행 효율성도 제고"
[서울=뉴시스]제주남단 항공회랑 현황과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 (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중·일 3국이 그동안 항공 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비정규 항공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도입한다.

우리가 1980년대 일본측에 양도했던 관제권을 환수해 관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협의 등을 거쳐 임시 항공로를 정규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 항공당국이 지난달 25일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관련해 2단계 안전성 개선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3월25일부터 한·일 양국의 관제권이 중첩되던 제주남단 항공회랑(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 일부 지역의 관제권이 다시 우리에 넘어온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관제권을 우리나라로 넘겨 관제권을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섬까지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하늘길로,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총 길이 519㎞ 중 약 절반인 259㎞는 우리 측에서 관제 등 항행안전관리를 맡은 책임공역이지만 관제 업무는 중국과 일본이 나눠 맡고 있었다.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상하이 관제소가, 동쪽은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각각 관제를 책임져왔다.

이 같은 기형적인 관제 구조는 한·중 수교 단절 때문에 만들어 졌다. 지난 1983년 중~일 직항로를 개설할 때, 중국이 우리 측과 관제 교신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우리 측이 관제권을 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한~중, 한~동남아 항로를 신설하면서 이 좁은 구역에 한·중·일 3국의 항공 관제권이 난립한 상태다.

반면 이 구역은 한·중·일 3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국적 항공사를 포함해 하루 평균 580대(연 21만2000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등 혼잡도가 높다. 이 같이 얽히고설킨 3국 항공 당국의 사정 탓에 지난 2018년부터 최근 2년간 항공기 충돌 위기 상황이 2차례나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일본 측이 관제하는 권역은 중~일 항공로와 한~동남아 항공로가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어 항공안전 위험성이 한층 더 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도 각국 항공사에 이곳을 지날 때 비행 안전에 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 당국은 양국 연결 구간에 노선을 추가해 복선 항공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항공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등 운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어 오는 6월에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하는 내용의 2단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중국이 관제권을 가진 항공회랑 서쪽 권역의 경우 관제권 환수 시 오히려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ICAO의 우려에 따라, 관제권은 그대로 중국 측에 남겨 두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협조체계를 갖추고 임시 항로를 정규화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이용하는 서울~상해 노선의 경우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 관제 합의 협상을 이루지 못해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없이 운영돼 왔다.

더구나 관제직통선 설치 등 국제규정 등마저 지켜지지 않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권을 가진 일본을 경유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간 이 구역 내 우리 측의 관제권이 없었던 탓에 이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 구조가 지속돼 온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직통선 등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구축하고, 국제규정에 맞게 정규 항공로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을 오가는 복선 노선에 항공로를 추가로 늘려 3개 노선을 통해 항공기가 오가게 된다.

국토부는 항로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비행점검, 관제사 교육 등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단계 운영 준비를 위한 한·중간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