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민지 2021. 1. 11.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를 전했고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를 전했고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