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약속' 18억 사기 혐의 40대 여성 징역 2년

우장호 2021. 1.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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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옷 제작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변 지인들에게 18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갈옷 판매 사업'을 위해 원단 매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총 17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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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분 금액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도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갈옷 제작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변 지인들에게 18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갈옷 판매 사업'을 위해 원단 매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총 17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무자들에게 "월 5부 또는 원금의 1할 내지 2할을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원 정도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범행 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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